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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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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3. 28. 결정)

[업무분야] 가압류.가처분

  • 작성일 : 2025-04-08
  • 조회수 : 5

사안: 중앙회장이 2025년도 예결산 등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총회 구성원인 대의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전국 시도협회 중 2군데의 협회장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위 각 협회장이 시도협회 총회를 개최하여 선출한 수 십 명의 중앙대의원들의 대의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전원 대의원 명단에서 누락하였으며, 반면에 관행을 이유로 총회에서 선출하지 않은 이사 2명을 당연직 대의원으로 포함시킨 사안임.

중앙회장은 321일 금요일 정기총회 소집공고와 함께 대의원명단을 공개하였고, 정기총회는 31일 월요일 개최되는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음.

 

담당변호사의 변론.소송결과: 변호사는 2025324일 월요일 의뢰인으로부터 정기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의뢰받고, 야근을 하며 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증거자료와 함께 325일 화요일 오전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를 하고, 바로 신청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에 직접 연락을 하여 급박한 사정을 알리고 신속한 심리기일 지정과 결정이 필요함을 알렸음

이에 신청사건 재판부는 326일 오후로 심리기일을 지정하였고, 변호사는 채권자의 소송대리인으로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가처분의 필요성에 대하여 변론을 하고, 채무자 중앙회 소송대리인의 구두변론을 듣고 다음날인 27일 오후 1시경에 위 채무자의 구두변론과 준비서면의 내용을 반박하는 준비서면과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328일 금요일 오후에 채권자(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정기총회 개최를 금지하는 결정이 고지되었습니다.

 

 

특히 위 가처분 결정의이유에서 중앙회장이 지금까지 인정하지 아니한 의뢰인들의 시도협회장 지위를 인정받는 큰 성과도 부차적으로 얻게 된 것이 더 큰 수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