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1.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시 · 군 · 구의 처분)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 중앙행정기관의 처분)에서 재결을 하며,
심판청구기간을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에서 승소하면 행정청은 불복할 수 없고 이를 수용해야 하는 장점이 있고, 행정소송과 함께 제기할 수도 있으며,
패소시에는 재결서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에는 1)항고소송, 2)당사자소송, 3)민중소송, 4)기관소송이 있으나, 통상 국민의 권익과 직접 관계되는 것은 주로 항고소송입니다.
항고소송은
「1. 취소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하며, 처분 또는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승소시에도 그 판결의 효력은 행정심판과 달리 확정(3심까지) 되어야 발생하며, 패소시에는 2심으로 항소, 3심으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사정을 입증하여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법원에 미리 행정처분의 효력을 재결 또는 판결선고일까지 정지하기 위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통상 집행정지 신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는 1) 법인회생(총채권액이 30억원 이하인 간이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있음), 2) 일반회생,
3) 개인회생, 4) 파산 절차가 있는바, 이에 대한 설명은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통상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개인회생은 급여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총채무액 무담보 10억원(담보부 15억원) 이하인 경우에 대체로
총채권액의 10% 내외를 3~5년간에 걸쳐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하고, 그후 잔여 채무를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파산과 개인파산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파산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