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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이혼·가사
이혼·가사
    저희 법무법인의 강점
  • 수많은 이혼 등 가사 사건을 의뢰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해온 배테랑 변호사들과 숙련된 직원들로 구성되어 상대방의 재산 추적 등 입증활동이 노련하고, 사실정리 및 법리구성이 정밀한 점입니다.

    이혼 관련 사건
  • 재판상 이혼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주된 이혼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1호), 악의유기(2호), 부당한 대우(3호), 직계존속 부당한 대우(4호), 3년이상 생사불명(5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6호)인바, 본 법인에서는 일방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부부관계가 파탄된 사정을 입증하여 이혼이 가능하고, 실제로도 거의 대부분 이혼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위자료 청구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파탄된 경우에는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도 손해배상을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안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청구

    재산분할은 법률혼 뿐만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헤어지는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으며, 일방 배우자가 혼인전부터 취득한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도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제척기간) 분할비율 은 혼인기간, 재산형성 기여도, 배우자의 소득활동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파탄의 귀책사유와는 무관하게 인정됩니다.

  •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미성년(19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혼시 자녀의 복지 차원에서 어느 부모가 행사하는 것이 자녀에게 유리한지 평가하여 일응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후 이를 담당한 부모가 이를 부적절하게 행사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그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권

    비양육자는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갖게 되며, 그 방법은 대체로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이르게 되며, 통상 매주 1회 또는 격주로 1회, 방학기간 동안에는 5~7일 정도 면접교섭권을 갖는 것으로 합의합니다.

  • 양육비 지급 청구

    자녀 비양육자가 그 양육자인 상대방에게 자녀 1인당 양육비를 산정하여 지급하게 되며, 그 양육비의 정도는 쌍방의 수입, 실제 양육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며, 비양육자는 자신이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되었을 때 진행합니다.
    이혼시 정해진 양육비라도 그후 사정변경에 따라 양육비 증감이 가능하므로 이를 입증하여 양육비 증감 청구를 가정법원에 청구하게 됩니다.

    가사재판의 이행확보를 위한 조치 신청
  • 사전처분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가사소송법 제62조)

  • 가압류 가처분

    상대방이 재산을 은익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本案) 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 양육비 지급명령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육비채권자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예:회사)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이행명령

    판결 등에 의하여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 금전의 임치

    판결 등에 의하여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권리자를 위하여 가정법원에 그 금전을 임치(任置)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5조)

  • 감치명령

    아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신청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벌칙 (불이행시)

    불출석(제66조), 의무불이행(제67조), 제출명령 위반(제67조의2~4)

    상속재산 관련 사건
  • 상속재산분할 청구

    상속인들 중에 특별수익(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이 있는 경우,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여 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 유류분 청구

    법정상속분 중 1/2을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은 위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거치거나 바로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고, 위 유류분 청구권은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기타 가사사건
  • 그 외에 성 및 이름 변경, 친족관계확인, 성년후견인 신청 등 모든 가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처리해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