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이혼 등 가사 사건을 의뢰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해온 배테랑 변호사들과 숙련된 직원들로 구성되어 상대방의 재산 추적 등 입증활동이 노련하고, 사실정리 및 법리구성이 정밀한 점입니다.
재판상 이혼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주된 이혼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1호), 악의유기(2호), 부당한 대우(3호), 직계존속 부당한 대우(4호), 3년이상 생사불명(5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6호)인바, 본 법인에서는 일방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부부관계가 파탄된 사정을 입증하여 이혼이 가능하고, 실제로도 거의 대부분 이혼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위자료 청구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파탄된 경우에는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도 손해배상을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안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재산분할은 법률혼 뿐만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헤어지는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으며, 일방 배우자가 혼인전부터 취득한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도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제척기간) 분할비율 은 혼인기간, 재산형성 기여도, 배우자의 소득활동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파탄의 귀책사유와는 무관하게 인정됩니다.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미성년(19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혼시 자녀의 복지 차원에서 어느 부모가 행사하는 것이 자녀에게 유리한지 평가하여 일응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후 이를 담당한 부모가 이를 부적절하게 행사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그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비양육자는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갖게 되며, 그 방법은 대체로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이르게 되며, 통상 매주 1회 또는 격주로 1회, 방학기간 동안에는 5~7일 정도 면접교섭권을 갖는 것으로 합의합니다.
양육비 지급 청구
자녀 비양육자가 그 양육자인 상대방에게 자녀 1인당 양육비를 산정하여 지급하게 되며, 그 양육비의 정도는 쌍방의 수입, 실제 양육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며, 비양육자는 자신이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되었을 때 진행합니다.
이혼시 정해진 양육비라도 그후 사정변경에 따라 양육비 증감이 가능하므로 이를 입증하여 양육비 증감 청구를 가정법원에 청구하게 됩니다.
사전처분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가사소송법 제62조)
가압류 가처분
상대방이 재산을 은익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本案) 사건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양육비 지급명령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양육비채권자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예:회사)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이행명령
판결 등에 의하여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금전의 임치
판결 등에 의하여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권리자를 위하여 가정법원에 그 금전을 임치(任置)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5조)
감치명령
아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신청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 (불이행시)
불출석(제66조), 의무불이행(제67조), 제출명령 위반(제67조의2~4)
상속재산분할 청구
상속인들 중에 특별수익(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이 있는 경우,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여 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유류분 청구
법정상속분 중 1/2을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은 위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거치거나 바로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고, 위 유류분 청구권은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 외에 성 및 이름 변경, 친족관계확인, 성년후견인 신청 등 모든 가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처리해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