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형사
2021. 8. 21. 선고(대구고등법원 2021노137 존속살해미수, 2021감노1(병합) 치료감호)
사안 :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인바 2020. 1.경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중 아버지가 혼내자 식탁 위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쳐 살해 미수에 그친 사안임
담당 변호사의 변론 :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되기 전에는 물론 발현 후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전혀 없었는데, 바쁜 일정을 보내면서 복용하던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정신병적 증상이 재발하는 바람에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현재 꾸준히 치료 받아 치료 목적을 달성하여 범죄 위험성 있는 특이한 정신병적 병리는 없고, 향후 정신과적 치료를 성실히 받아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가족들 역시 피고인이 사회에 복귀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 정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는 의지를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구속및 치료감호의 필요가 없음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함으로써 피고인이 집행유예및 치료감호청구 기각판결을 받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