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가사
윤상홍 대표변호사 (포항)
사안: 양육비채권자(의뢰인)이 이혼한 전 남편(양육비채무자)으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기 위해 청구를 한 것임.
담당변호사의 변론.소송결과: 상대방이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는 것으로 결정이 고지됨. 채권자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