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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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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선고유예

[업무분야] 형사

  • 작성일 : 2025-02-14
  • 조회수 : 2

2024고정1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안 : 피고인은 의사로서 마약류취급자인바, 2022. 6.경 진료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부광미타졸람 1박스를 동원약품으로부터 구입하여 양수하고, 2022. 10.경 이를 반품하기 위해 양도하고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내역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안임

 

담당 변호사의 변론 : 피고인은 명목상으로 병원을 개업하였을 뿐 병원직원을 구하지 못해 실제로 개업하지 못한 채 향정신성의약품을 동원약품에 반품했고, 이후 폐업신고를 마쳤으며, 병원직원을 고용하여 개업하였더라면 그 시스템에 따라서 보고가 이루어졌을 것인데, 실제로 개업을 하지 못하였기에 보고가 이루어지 않았던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위 의약품의 구입과 반품이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인식조차 없었으며, 위법성이나 고의가 없으므로 무죄이고, 가사 법적으로는 유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처벌필요성없음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함으로써 의사로서 활동하는데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