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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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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위자료 3100만원 청구 전부 기각

[업무분야] 가사

  • 작성일 : 2025-02-13
  • 조회수 : 3

[전부 승소판결] 2019.9.18.선고(대구가정법원포항지원2019드단50825손해배상())

하은수 대표변호사 (포항)

사안 :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였던 오○○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오○○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3,100만원을 청구한 사안임

 

담당변호사의 변론: 원고는 혼인기간 중에 스포츠 토토로 인하여 8,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오○○과 자주 다투었고, ○○2017. 12.경 원고에게 더 이상 부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자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으며, ○○2018. 1. 25. 원고에게 이혼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원고는 도저히 답이 이혼이라면 이혼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으며, 원고와 오○○은 협의 이혼을 하면서 재산까지 분배하였는데, 원고는 오○○에게 그녀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둘 사이의 혼인관계는 늦어도 위 2018. 1. 25.경에는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고, 가사 피고와 오○○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주장처럼 2018. 3.경부터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기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함으로써 전부 승소 판결(원고 청구 전부 기각)을 선고받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