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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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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이사지위보전가처분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2. 16. 결정)

[업무분야] 가압류.가처분

  • 작성일 : 2025-02-11
  • 조회수 : 1

사안: 중앙회장이 이사 4명에 대하여 이사회규정을 임의해석하여 각 임기만료를 이유로 이사 직위가 자동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사회 참석을 배제시킴

 

담당변호사의 변론.소송결과: 변호사는 정관 및 이사회규정 등 제규정의 법리해석과 임시총회회의록 등 각종 증거를 제출하고, 위 중앙회장의 처분이 무효이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채권자(의뢰인)들 승소의 가처분을 결정을 받았고, 그후 위 가처분이의 사건에서도 위 가처분결정이 인가되어 의뢰인 승소로 확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