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가압류.가처분
사안: 중앙회장이 이사 4명에 대하여 이사회규정을 임의해석하여 각 ‘임기만료’를 이유로 이사 직위가 자동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사회 참석을 배제시킴
담당변호사의 변론.소송결과: 변호사는 정관 및 이사회규정 등 제규정의 법리해석과 임시총회회의록 등 각종 증거를 제출하고, 위 중앙회장의 처분이 무효이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채권자(의뢰인)들 승소의 가처분을 결정을 받았고, 그후 위 가처분이의 사건에서도 위 가처분결정이 인가되어 의뢰인 승소로 확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