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민사
[전부 승소판결] 2023.5.3.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합529610손해배상(기)
하은수 대표변호사 (포항)
사안 : 원고는 다단식 딸기재배 및 육묘 시설물을 제작·납품하는 업무와 완성된 위 시설물에 관한 특허를 취득하는 업무를 피고에게 위임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시설물을 제작할 능력이 없는 싸이언에 그 업무를 의뢰하여 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원고 명의로 취득하기로 한 특허를 피고 명의로 출원하는 등 위임계약을 위반해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2억 5,282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한 사안임
담당변호사의 변론: ① 관련 중재판정에서 이 사건 시설물의 하자를 인정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시설물의 시사출물 검품회의에 참석하여 하자가 있다는 의견을 표시한 사실이 없고, ②가사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싸이언에게 이 사건 시설물을 제작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피고가 수임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했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이 사건 협업 계약서에는 원고 명의의 특허출원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등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함으로써 전부 승소 판결(원고 청구 전부 기각)을 선고받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