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형사
[무죄판결] 2018.6.15.선고(대법원2017도15073 특가법위반(뇌물)), 대구고등법원2016노573 특가법위반(뇌물), 대구지방법원2016고합212 특가법위반(뇌물)
하은수 대표변호사 (포항)
사안 : 경찰관인 피고인은 조○○과 강○○으로부터 수사 일정 등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2018. 11.경 강○○으로부터 정○○의 전달로 현금 5,000만원을 뇌물로 교부받았다는 사안으로, 피고인은 2016. 5. 4. 구속 기소되었음.
담당변호사의 변론: ① 강○○ 등은 피고인에게 직접 돈을 전달한 사람이 아니고, 임○○는 정○○이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나 이 진술은 정○○현의 진술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고, ② 강○○이 정○○ 및 피고인에게 전달할 뇌물을 모두 정○○에게 교부하였다면 은밀하게 이루어져야할 뇌물교부 현장에 당시 아무런 역할도 맡지 않은 임○○가 동행하여 함께 있었을 이유가 설명되지 않으며, ③ 정○○은 강○○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전달할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임○○로부터 피고인에게 주라는 현금뭉치를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나 이는 강○○ 등의 진술과 모순되므로 신빙성이 없는 점등을 상세히 주장, 입증함으로써 1심, 2심 및 대법원에서모두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