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형사
[무죄판결] 2022.3.31.선고(대법원2020도1838강간),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노274강간
하은수 대표변호사 (포항)
사안 : 피고인이 2018. 5. 5. 21:00경 헤어진 여자친구를 자취방으로 유인하여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였다는 사안으로, 2019. 9. 5.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음
담당변호사의 변론: ①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강간 범행에 대한 비난이 아닌 교제 당시의 임신 및 낙태 등 둘 관계에서 발생한 일에 대한 원망과 피해자를 피하는 피고인을 비난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취방에 실제로 도착한 시간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간이 2시간 이상 차이가 나는 점, ③ 제1심에서 유력한 증거로 채택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사후에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함으로써 2심 및 대법원 모두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