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행정
① [승소판결] 2017.10.12.선고(대법원 2017두50102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17누10027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0972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하은수 대표변호사 (포항)
사안 : 의뢰인이 2015년 1. 20. 네이버카페에 ‘하지정맥류 무료검진안내“라는 제목으로 무료 검진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는바, 밀양시장은 이를 의뢰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 보아 2015, 5. 4.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뢰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15. 12. 23. 의뢰인에 대하여 2개월간의 의사 자격정지 처분을 하였음.
담당변호사의 변론: ① 무료검진 광고행위 그 자체만으로 ‘금품 등 제공에 준할 정도’의 유인행위라고 보게 될 경우에는 의료인 스스로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의한 급여대상이 아닌 비급여 진료비용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한 영업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어 부당하고, ② 제재적 행정처분의 요건이 되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위반행위를 해석할 때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 포섭행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해서는 아니 되며, 위 법률조항이 금지하고 있는 개별행위에 대하여 국민들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을 충분히 주장, 입증함으로써 1심, 2심, 대법원 모두 승소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