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민사
윤상홍 대표변호사 (포항)
사안 : 의뢰인(원고)은 2014년 이미 약정금 등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으나, 상대방으로부터 승소 판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소멸시효(10년) 기간이 도래하였습니다. 이에 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제기하였음.
담당변호사의 변론.소송결과 :승소와 함께 피고의 재산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산명시명령 신청’, ‘부동산조회 신청’, ‘금융조회신청’ 절차도 진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