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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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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반환 청구 (2024. 11. 27. 선고)

[업무분야] 민사

  • 작성일 : 2025-02-11
  • 조회수 : 6

사안 : 의뢰인(원고)은 불상의 기간동안 상대방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고 이후 사정상 폐업하게 되어 위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와 더불어 건물열쇠를 보관해 둔 장소 장소까지 통보하였으나, 임대인은 임대건물의 손상을 이류로 원상회복 관련 비용을 주장하고, 의뢰인의 임차건물의 인도를 부정하고 추가로 월세를 더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함.

 

담당변호사의 변론.소송결과 : 이에 변호사는 임대차계약 해지 시점, 건물의 노후후와 원상회복의 정도 등을 잘 주장, 입증하여 밀린 월세를 제외한 나머지 9,256,896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의뢰인이 승소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