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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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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손해배상<화상> 원고 사건 (2024. 11. 20. 선고)

[업무분야] 민사

  • 작성일 : 2025-02-11
  • 조회수 : 6

사안 : 의뢰인(원고)은 음식점 주방에서 배달음식을 담는 일을 하던 중, 상대방 식당업주의 부주의로 뜨거운 장국이 담긴 큰 통을 쓰러뜨려 의뢰인의 좌측 다리 전체와 우측 다리일부에 화상을 입어 추상 장애를 이유로 한 일실수입 손해, 치료비와 위자료 손해를 청구함

 

담당변호사의 변론.소송결과 : 상대방은 치열하게 추상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주방화 미착용 등 의뢰인의 과실을 주장하였으나, 변호사는 신체감정을 비롯하여 무과실을 주장, 입증하여 추상장애 5%를 인정받는 등 약 53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