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민사
사안 :본사건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한 사건인데, 상대방(원고)이 의뢰인의 피상속인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음.
담당변호사의 변론.소송결과 :의뢰인(피고)은 피상속인의 처와 아들인데, 지불각서, 피상속인 경영의 회사 직원이 송금한 자료, 카톡 자료, 증인 신문 자료 등을 종합하여 주장, 입증한 결과 상대방(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2심에서도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