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민사
사안 : 상대방(원고)은 아파트단지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고, 의뢰인(피고)은 비조합원인데, 의뢰인측이 매수보상을 받고도 조합의 부동산(토지.건물) 인도 요청에 불응하며 소송 등으로 인도를 지연하여 사업비 지출 및 사업 진행을 지연하였다며 일부 청구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담당변호사의 변론.소송결과 :이에 변호사는 상대방측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일부라도 제출하게끔 강제하고, 사업지연이 의뢰인의 건물 인도지연 때문이 아니라 포항 지역의 아파트 사업 자체(미분양아파트 증가 및 미착공 대기물량의 증가)의 사업성(시공비 증가) 때문인 점을 적극 주장, 입증하여 상대방(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