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민사
사안 : 본사안의 특징은 2020년도에 소장을 접수하여 약 4년간에 걸쳐 감정, 감정보완 2차례, 재감정을 거쳐 2024년에 선고되었는데, 의뢰인은 건물공사 수급인으로 공사잔금 3억 7천만원의 본소를, 상대방(피고)은 건축주로서 건물 하자를 이유로 2억 8천만원의 반소를 청구함.
담당변호사의 변론.소송결과 :본 사건은 추가공사 여부 다툼(추가공사 관련 서면은 없음), 건물 하자 관련 다툼(설계도면과 다른 시공 다툼) 등 쟁점이 10여 개 정도 되었는데, 변호사가 정확한 주장과 입증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여 본소 청구 중 추가공사 부분은 전부 인정받고, 건물하자 일부 손해(피고의 미시공.오시공.하자 주장을 대부분 배척함)를 제외한 약 3억 4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사실상 본소 승소의 결과를 얻었고, 상대방(피고)가 주장한 건물하자(미시공, 오시공, 하자 시공)로 인한 손해를 배척하여 반소 청구를 기각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