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민사
사안 : 의뢰인(피고)은 2019년 장인의 부탁으로 2019년 A개발이라는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장인에게 임야 매수를 위한 명의를 빌려준 것(2020. 2. 26.일 종료) 외에는 위 임야 개발을 위한 장비 임대차계약 체결이나 대금 지급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장인에게 2021년 덤프트럭을 빌려주고 A개발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사장비 사용료를 청구하였다. 이에 1심 재판선고에서 상대방(원고)이 승소하였고, 이후 변호사가 의뢰인(피고)으로부터 2심 항소 사건을 의뢰받은 사건임.
담당변호사의 변론.소송결과 : 이에 항소심을 선임한 변호사는 1심 판결의 부당성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 상세히 설득하는 한편, 장인 핸드폰의 문자메시지 등을 입수하여 명의대여 사실을 증거로 통해 입증하고, 항소심에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