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민사
윤상홍 대표변호사 (포항)
사안: 상대방(원고)가 의뢰인 회사의 ‘임금피크제’ 규정은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을 청구한 것임.
담당변호사의 변론.소송결과: 의뢰인 회사의 임금피크제 규정은 ‘정년연장형’ 규정으로 위 법 위반이 아니라는 여러 서증을 제출하고, 관련 판례를 다수 제출하여 정년연장형인 의뢰인 회사의 정년 규정은 적법하다는 것임을 이끌어내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켰고, 위 판결을 그대로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