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민사
윤상홍 대표변호사 (포항)
사안: 의뢰인(원고)이 피고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은 선박의 수리비 중 잔금을 받지 못해 소를 제기한 것임. 이에 피고는 수리 의뢰 사실을 부인하고, 보험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함
담당변호사의 변론.소송결과: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고, 승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