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민사
윤상홍 대표변호사 (포항)
사안: 원고(상대방)가 피고(의뢰인)의 대지상으로 주위토지통행권 또는 공로를 주장하며 통행권 확인을 구하였다.
담당변호사의 변론.소송결과: 현장검증, 각종 소송자료 등과 공로가 아닌 점을 주장, 입증하고, 또한 주위토지통행권의 법리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