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민사
윤상홍 대표변호사 (포항)
사안: 원고(의뢰인)은 소외인으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소외인은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이에 위 증여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담당변호사의 변론.소송결과: 의뢰인이 위 증여행위를 뒤늦게 알게 된 점, 그로 인해 소외인이 무자력의 상태에 빠진 점, 증여행위의 사해행위성을 주장, 입증하여 일부 승소의 판결을 이끌어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