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민사
사안: 상가건물 4층 중 3층 헬스장에서 2층 원고(의뢰인) 상가로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방수작업을 하지 아니함.
담당변호사의 변론.소송결과: 이에 변호사는 상가 현장에 방문하여 누수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후 누수 관련 감정을 신청하여 감정인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헬스장 남자샤워실에서 누수가 됨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방수공사를 할 것과 이를 하지 아니할 경우 1일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그동안에 세를 놓지 못해 입게 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금 13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