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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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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손해배상(기) (건물 아래층 누수) 사건 (2024. 3. 21. 조정)

[업무분야] 민사

  • 작성일 : 2025-02-11
  • 조회수 : 1

사안: 상가건물 4층 중 3층 헬스장에서 2층 원고(의뢰인) 상가로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방수작업을 하지 아니함.

 

담당변호사의 변론.소송결과: 이에 변호사는 상가 현장에 방문하여 누수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후 누수 관련 감정을 신청하여 감정인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헬스장 남자샤워실에서 누수가 됨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방수공사를 할 것과 이를 하지 아니할 경우 1일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그동안에 세를 놓지 못해 입게 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금 13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