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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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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유류분반환 청구 (2024. 2. 6. 조정성립)

[업무분야] 민사

  • 작성일 : 2025-02-11
  • 조회수 : 1

사안: 모친이 2022년경 사망, 자녀 3, 모친이 피고에게 증여함, 이에 의뢰인 자녀 2명이 유류분 및 사용료 청구를 함.

 

담당변호사의 변론.소송결과: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상속재산(피고 특별수익 포함) 입증 등을 통해 유류분 권리 인정 받고, 상속지분에 따른 사용료 인정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