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민사
윤상홍 대표변호사 (포항)
사안: 모친이 2022년경 사망, 자녀 3명, 모친이 피고에게 증여함, 이에 의뢰인 자녀 2명이 유류분 및 사용료 청구를 함.
담당변호사의 변론.소송결과: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상속재산(피고 특별수익 포함) 입증 등을 통해 유류분 권리 인정 받고, 상속지분에 따른 사용료 인정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