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민사
사안 : 의뢰인이 공사잔금 8800만원을 못받은 사건인데, 피고는 의뢰인 명의를 빌어 직접 공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등 공사대금 지급자료를 제출하면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담당변호사의 변론.소송결과 : 공사도급계약서와 변경된 공사도급계약서, 지급각서의 각 법리해석, 현장소장의 증언, 진술서 등으로 최적의 입증방안을 찾아 의뢰인의 직접 공사와 공사잔금 미지급 사실을 입증하여 전부 승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