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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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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공인중개사법위반 벌금 250만원 (2024. 1. 24. 선고)

[업무분야] 형사

  • 작성일 : 2025-02-11
  • 조회수 : 0

사안 :의뢰인이 공인중개사로 중개의뢰인과 총 5회 직접 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수사 및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례로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받으면 공인중개사 등록을 3년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므로 무혐의 또는 무죄를 선고받거나 300만원 미만의 벌금을 선고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음.

 

담당변호사의 변론: 담당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여 제반사정을 설명하고, 수사경찰관 및 검사에게 변호인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검사로부터 벌금 300만원으로 구약식된 후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하고, 법원에서 직접 거래를 하게 된 사정, 남편 명의로 거래한 것은 직접 거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례를 당시 몰랐다는 점과 공인중개사 시험문제지 제출,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벌금 250만원으로 감액하여 공인중개사 등록을 유지하는데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