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형사
윤상홍 대표변호사 (포항)
사안 :의뢰인(피고인)이 타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스티커를 습득해 뒷번호를 위조하여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함.
담당변호사의 변론: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는 벌금형이 없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징역형에 집행유예형을 받을 수 밖에 없었음. 담당변호사는 양형자료와 함께 그 경위를 잘 설명하고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