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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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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강간, 폭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2023. 8. 8. 선고)

[업무분야] 형사

  • 작성일 : 2025-02-11
  • 조회수 : 0

수사 단계 : 의뢰인이 동거녀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된 부분은 변호인이 수사 당시부터 적극 참여하면서 변호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음

 

형사 재판: 의뢰인이 화가 나서 바람을 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단톡에 올린 글에 대하여는 유죄가 될 수 밖에 없어 변호인이 피해자측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 최종적으로공소기각 판결을 받고 마무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