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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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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행정소송 (2023. 7. 26. 선고)

[업무분야] 행정

  • 작성일 : 2025-02-04
  • 조회수 : 2

사안 : 의뢰인(원고)이 영덕군청 산불감시요원으로 근무하던 중상세불명의 뇌경색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을 신청하였으나 업무로 발생한 질병이 아니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음. 이에 담당변호사는 위 공단을 상대로 위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

 

담당변호사의 변론.소송결과: 먼저 담당변호사는 뇌경색의 발생이 겨울철의 날씨도 그 영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신체감정을 신청하여 50%의 기여도가 있는 결과를 얻었고, 특히 인과관계는 자연과학적으모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이를 적극 주장, 입증한 결과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