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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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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1억 655만원 손해배상청구 전부기각

[업무분야] 민사

  • 작성일 : 2025-02-13
  • 조회수 : 3

[전부 승소판결] 2019.6.13.선고(대구지방법원2018가단137655손해배상())

하은수 대표변호사 (포항)

사안 : 원고는 피고 소유 건물 앞마당과 2층을 영업장으로 쓸 수 있다고 해서 임대하였으나 앞마당까지 증축하려는 것을 부근 상인들이 반대하는데도 피고는 해결하여주지 않고, 2층은 불법 증축된 것이라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피고가 위 건물에서 개업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9,665만원, 임차보증금 500만원, 임료 390만원, 앞마당 사용료 100만원등 도합1655만원을 계약해제의 원상회복 또는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한 사안임

 

담당변호사의 변론: 임대차 계약서에 목적물의 면적이 등기부와 같은 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스스로 앞마당에 콘크리트 벽을 세우고 천정을 만드는 방법으로 건물을 무단 증축하여 영업장을 넓히려 하였으며, 원고가 한 영업신고는 수리되었고, 건물 앞마당을 쓰려면 황남시장 번영회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피고는 공유지 사용 임대료로 1년에 100만원을 내기로 하고 이를 임차해 준 점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음을 상세히 주장, 입증함으로써 전부 승소 판결(원고 청구 전부 기각)을 선고받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