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민사
사안 : 상대방(원고)은 2023. 11.경 의뢰인 소유의 차량에 아무런 이유없이 새총을 쏘아서 차량을 손상시켰고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차량 수리비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어 신체적 부상을 당하였으니 의뢰인에게 위자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
담당변호사의 변론.소송결과 :의뢰인(피고)이 오히려 피해자이고, 의뢰인의 청구액은 정당한 금액으로 적정하며, 그로 인해 상대방(원고)이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하여 상대방(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킴.